축구이야기 / / 2009. 7. 14.

[웹스터룰] 리베리, 내년이면 1/4 몸값 - "선수협"도 지지

[사진 = 프랑크 리베리  (C) PicApp  (picapp.com)]

 

레알 마드리드의 연이은 거액 배팅으로 한껏 열기가 고조된 2009년 유럽축구 여름 이적 시장...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수퍼 윙어 프랑크 리베리를 놓고 여러 빅클럽들(맨유, 첼시,바르샤,레알)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리베리 본인은 "레알"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으나 소속팀의 절대 판매불가 방침에 묶여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트 " 리베리를 둘러싼 게임 - 모노폴리" 편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리베리의 이적건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선수협회(FIFPro)가 바이에른 뮌헨의 리베리 이적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웹사이트에 공표한 것입니다. 선수협은 리베리가 뮌헨과의 계약기간 중 3년을 채우는 내년 2010 여름 남아공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서 계약을 중도 파기할 수 있다는 FIFA 규정 17조
 "웹스터 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웹스터룰 : 웹스터 룰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하츠팀 (Hearts)에서 뛰던 수비수 앤디 웹스터 (Andy Webster)와 관련된 축구계의 선례적 사건이다. 2006년 9월, 그는 계약기간 자체와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경과하면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FIFA의 개정된 이적 규정을 활용한 첫번째 선수가 되었다. 아직까지 이 판결로 인한 장기적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잠재적 중요성은 1995년의 보스만 판결과 비교된다. (참조 : 위키피디아 )       

더 궁금하시면 이 링크를 >> 웹스터룰 위키피디아

 

리베리에게 웹스터 룰을 적용시켜보면 계약을 맺은 시점이 만 28세 미만이므로 3년간 소속팀에서(리베리는 2011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충실히 계약을 이행할 경우 2010 여름에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과 여러가지 행정절차 비용을 합해 1600만 유로 - 2200만 유로의 위약금을 소속팀에 지불하면 다른 어떤 클럽과도 협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로 2007년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마투잘렘 선수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레알 사라고사로 이 규정을 이용하여 이적한 적이 있습니다. 샤흐타르는 2500만 유로를 이적금액으로 요구했으나 스포츠계 최고의 중재 기관인 스포츠 중재 재판(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의해 반도 되지 않은 금액만 위약금으로 받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선수협회는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FIFA 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축구클럽들이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은 피파 17조 규정을 이적시장에서 적용시키지 않기로 동의하는 움직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바이에른 뮌헨의 대표이사 칼 하인츠 루메니게가 회장으로 있는 유럽클럽협회(EuropeanClubAssociation)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선수협회는 리베리의 이적을 지지하면서 어떤 선수이건 자신이 꿈꾸는 클럽을 선택하는데 피파 17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보스만 룰에 이어 이적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웹스터 룰이 향후 과연 어떻게 적용될런지는 더 많은 사례가 나와봐야 좀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만약 리베리가 이 웹스터 룰로 내년에 클럽을 옮긴다면 바이에른으로선 이번 여름이 제대로된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이적의 최적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축구선수도 한 노동자로서 주어진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측과 팀의 주축 선수들을 비교적 헐 값에 다른 팀에 보낼 수 없다는 측의 대결이 어떻게 결과를 맺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적시장의 한 재미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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