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6. 1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신청방법 정리(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서비스가 나에게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수당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신청방법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직업을 구하고 있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국가에서 취업 관련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을 돕고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구직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 기간에도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데,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 혹은 취업활동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II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점

  • 청년 재산요건 완화: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기존 연 매출액 1.5억 원 이하 -> 한시적 3억 원 이하(2022년 6월 30일까지) -> 영구적 확대 3억 원 이하 (2022년 7월 1일부터)
  • 소득활동 제한 개선: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수당 지급 정지 ->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라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장기실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단절여성, 위기청소년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의 모의산정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의산정 바로가기

 

 

I (1) 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유형 정리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18~34세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I (2) 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II유형 정리

구분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15~69세 18~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형 및 II형 공통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구직활동지원
    •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I형 · II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

 

I형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최소 300만 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최대 4인
    • 지급기간은 6개월이나,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을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II형 소득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최대 1,954,000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최대 284,000원 (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최대 6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위크넷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한 사항 Q&A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00%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되고, 50~100% 사이는 수당 50%만 지급, 50% 미만 이행은 부지급됩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해당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I 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I 유형은 실업급여 수령 중이면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령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II 유형은 실업급여 수령 중이면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령 종료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걷는 길은 어둡고 막연하고 고독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의식주를 위해 따로 시간을 빼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역량을 강화 시켜 취업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거액은 아니지만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어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걸고 밝은 웃음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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