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요금감면, 각종 공공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7가지 요금감면 혜택과 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제도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혜택입니다. 그동안 정보가 없어 청구 요금을 그대로 납부했던 대상자들에게 2023년 3월 말에는 감면 혜택에 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이동전화), 일반전화(시내/시외), 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요금감면 및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급여 종류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휴대폰(이동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26,000원 한도)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감면 적용
- [업데이트] 2024년 5월 기준: 최대 감면액 41,000원 -> 33,500원으로 변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11,000원 한도)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0,000원까지 감면
- [업데이트] 2024년 5월 기준: 최대 감면액 30,000원 -> 21,500원으로 변경
시내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면제
시외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시외전화 225분 면제
인터넷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114 안내료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되며 전액감면됩니다.
[통신요금 혜택 정리]
구분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휴대폰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26,000원 한도) 총 통화료 최대 감면 월 33,500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11,000원 한도) 총 통화료 최대 감면 월 21,500원 |
인터넷 | 월 요금 30% 감면 |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면제 |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면제 |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요금 30% 감면 | |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
신청 방법 및 문의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전용 ARS: 휴대전화 1523번
-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번
각종 공공요금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에서 공과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구분 | 내용 | 문의 |
생계·의료급여 |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 20,000원) | 한국전력(Tel. 123) |
주거·교육급여 | 월 최대 10,000원 (하절기 12,000원) |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Tel. 1577-8866
도시가스요금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의처: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Tel. 1577-0900
주민세 비과세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따라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 면제
교통비(자동차 관련 지원)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문화활동비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증명서 제시)
과태료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기타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중 7가지 카테고리에서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핸드폰 관련 혜택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혜택 관련 정보가 없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이시면 위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여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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