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5. 17.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알아보기 - 주거/교육 급여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로 한정되었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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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적용 대상 확대

인상이 발표된 전기/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가 맞물리며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가운데 이번 요금 인상안과 함께 발표된 관련 지원 대책 중 에너지 바우처 적용 대상의 확대가 눈길을 끕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 대상이 생계/의료 수급자 중 기후 민감계층이었으나 이번 적용 확대로 주거/교육 수급자 중 기후 민감계층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주거/교육 수급자가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후 민감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에는 한시적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매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5.02 - [유용한 정보] -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2015년부터 시작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돕는데 일조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련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사업 내용이 복잡하여 혜택을 제

mjoplin.tistory.com

 

그 외 발표된 지원 대책

  • 인상분 적용 1년간 유예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이번 요금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의 인상분 적용이 1년간 유예됩니다. 앞으로 1년간 기존 요금으로 납부하되, 1년이 지나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분할납부제
    • 기존 주택용에만 적용되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소상공인 및 뿌리 기업까지 확대하여 특정월의 납부 금액을 여러 달에 걸쳐 분산 납부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 일반 가구에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타 가구보다 절감률이 높으면 kwh당 30원,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보다 5% 이상 절감 시 70원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최대 kwh 당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마치며

기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은 주거/교육 수급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발표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입니다. 작년 기준 5월 말경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기간이 확정되면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3년 신청기간은 5월 31일 ~ 12월 29일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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