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보를 찾고 있나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건실한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의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채용난에 시달리는 기업과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이 모두 윈윈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사업은 2022년에 시행되었으며 2023년 올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둘 다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 2023년 |
1년간 960만 원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가정 밖·학교 밖 청년 & 북한이탈청년 포함 |
예산 5,400억 원 | 예산 9,200억 원 |
*2023년 지원 청년 인원 9만 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눠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경상남도 거제시 (기간 2023.01.01 ~ 2023.12.31)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위의 1,2,3에 해당하는 업종리스트 다운로드
- 연 매출액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참작, 최고 만 39세)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청년
취업으로 보는 경우 |
1. 고용보험 가입 중인 청년 2.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년 3.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 |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애로청년/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 중인 청년
-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가정 밖·학교 밖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 대상 기업은 2023년 중에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 & 승인 후, 2023년 말일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1회 차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사항 아래에 따로 설명)
- 기업 내 지원대상 청년 포함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사업주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
- 최초 6개월 후 1회 차 일시 지급, 이후 6개월간은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 2023년 연내에 채용해야 함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
- 지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 비수도권 기업은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60명 지원 가능
-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 수준
- 청년 1인당 1년 차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X 12개월)
- 2년차 최대 480만 원 (2년 근속 시 / 장기고용인센티브)
- 총 1,200만 원 지원 (720만 원 +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에 참여 신청 후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준수)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60만 원 X 6 = 360만 원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60만 원 X 3 = 180만 원) + (60만 원 X 3 = 180만 원) = 360만 원
- 2년 근속 시 지급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취업애로청년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 양쪽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원 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탄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년도 건실한 기업에 취업의 기회가 생겨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에 무리가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도 받고 청년채용으로 인력도 수급하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3.05.30 - [유용한 정보] - 202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기간-중소기업 협업툴 도입기회
2023.05.04 - [유용한 정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