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5. 10.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 2023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이 들거나 다쳤을 때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국민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고 5월 9일부터는 최대지원금액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가능한 대상과 지원범위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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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커다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의료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행 중에 있고 신청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

2023년도부터 의료비부담 수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되었고 2023년 5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최대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외래진료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의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기준 완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지원금액 상향

최대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질환 확대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만 대상이었으나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용어 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나에게 적용시키려면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낯설 뿐 개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진료비 항목 중 급여에 해당하며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는 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진료비 항목 중 급여에 해당하지만 전액 본인이 내는 금액
  • 비급여: 진료비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소득하위 50%: 중위소득 100%와 같은 뜻, 소득순으로 1~100까지 세웠을 때 50번째 해당
  • 본임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부담금
  • 지원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총 4가지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질환: 외래와 입원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 시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소득하위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 의료비 부담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1% ~ 1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중위소득 101% ~ 20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50%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인하기로 이동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상한금액: 연간 최대 5천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X 지원비율 (50 ~ 80%)

 

예)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2천만 원 / 민간보험금 수령 3백만 원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 원
중위소득 51% ~ 100% 60% 1,020만 원
중위소득 101% ~ 200% 50% 850만 원

 

재난적의료비 제한: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액은 차감 후 지원합니다. 즉, 중복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없음)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환자 계좌번호

 

 

맺음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커다란 역경을 겪는 것도 모자라 막대한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날이 나에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평소 인지하고 있다면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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