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6. 19.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및 확대된 주민신고제 3가지 알아보기

주정차 금지구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및 그 과태료를 확인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 그리고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주정차금지구역확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차량 등록대수는 2,500백만 대를 넘었으며, 이는 국민 2명 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4. 버스 정류지 표시판부터 10미터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6. 소방시설 5미터 이내
  7.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 (경찰청장 지정)
  8. 어린이 보호구역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가능)

위의 법률에 언급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절대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이 법만으로 돌아가지는 않기에 그동안 이런 곳에 주정차된 차량을 보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변화하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019년에는 주민들의 휴대폰으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번), 버스정류소 10m 이내 (4번), 횡단보도 (5번), 소방시설 5m 이내 (6번)에 불법 주차된 차량만 신고가 가능했었고 그 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8번)이 추가되어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수치 상 하루에 약 9,400건에 달합니다. 이는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리하여 행안부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현행 개선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수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수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

 

 

주민신고제 확대 3가지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 신고 가능 외에 이번 행안부 발표에서 달라지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횡단보도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이 조금씩 달라 이를 아래와 같이 통일하였습니다.

 

현행 개선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신고 기준 통일

 

※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 기준을 변경 및 적용하는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2022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이 '주민참여형'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될 예정입니다.

 

현행 개선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제한 폐지
1인 1일 3회 또는 1인 1일 5회 제한 횟수 제한 폐지 행정지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일반지역,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차종 대상 과태료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 원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 원

 

※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20%가 감경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몰랐거나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 유용한 지자체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입니다.

내가 주차한 곳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면 서비스에 등록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고,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단, 모든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리스트와 온라인 신청을 위한 링크가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리스트 바로가기

 

 

 

 

 

마치며

자동차가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우위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자동차를 사람이 알아서 피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경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겼을 경우 엄청난 페널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과 운전자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특히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시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 수도 있습니다. 

 

비단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도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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