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6. 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하기(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액 2023)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내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수령액과 신청방법 그리고 탈락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국가에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기준은 매년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폐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복잡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이 각 중위소득 % 이하여야 함)

 

[2023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 지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 · 질병 · 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액) 및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되는 금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 부채
    •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
  •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자동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소득인정액을 대충이라도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재산정보, 부채 정보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여부는 주민센터에 신청 후 결정 통보 받아야 함)

 

 

복지로 모의계산(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바로가기

 

 

부양의무자 기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있고 이미 주거 및 교육급여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대로 적용되고 있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 범위: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원칙
    •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결정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결정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불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 2021년 10월 1일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급여종류별로 지원내용과 지급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계좌에 입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899,206

 

금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생계급여의 종류

  • 일반생계급여
    • 근로능력이나 다른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정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는 급여
  •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음식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긴급 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승인 후 지원하는 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 근로 능력이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고,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조치가 필요할 때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합니다.

 

[2023 의료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532,275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023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975,423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창원 그 외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경·중·대보수로 구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023 교육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08

 

■ 지원내용

입학금(1회) 수업료(분기별) 교과서대(연1회)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고등학생
고지금액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 전체금액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해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할 때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액

1인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쌍둥이 출산 시 1,400만 원)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액

가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지급내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등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기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기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기타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한 때
  •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할 때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탈락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의 던 타의 던 간에 위기의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때 내 주위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생계를 꾸리기 힘들 때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넉넉치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면서 앞날을 기약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하여 완화되고 있으니 '나'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추천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2023.06.13 - [유용한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요금감면 혜택 정리(핸드폰/전기/가스 등)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요금감면 혜택 정리(핸드폰/전기/가스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요금감면, 각종 공공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7

mjoplin.tistory.com

2023.05.19 - [유용한 정보]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기(독거노인 비상벨 무료 설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기(독거노인 비상벨 무료 설치)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가슴 한 켠에는 항상 불안이라는 돌덩이가 무겁게 자리합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보건복지부 시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mjoplin.tistory.com

2023.05.25 - [유용한 정보]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알아보기-통신요금, 교통비 등 혜택 정리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알아보기-통신요금, 교통비 등 혜택 정리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복지 혜택입니다. 통신요금, 교통비, 문화생활, 건강보험료, 각종 공공요금까지 시니어 분들이 지원

mjoplin.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