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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추가 지원(월 65만 원) 알아보기-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 자녀가 2023년 6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에게 중복지원이 불가하던 것을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이 반영되어 6월부터 시행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아예 없거나 실제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청소년을 돕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위기 청소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연령 만 9세 ~ 만 24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