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 / 2023. 4. 26.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에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그중 2023년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일 중요한 신청 자격을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도와주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 최초 도입 이후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급주기 단축을 위해 반기 지급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재산요건이 완화(2억 -> 2억 4천)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10% 증가하였습니다.



나도 신청이 가능할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가구 명칭 가구원의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이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등"  이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기준 중 하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 중 하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이동하기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제한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
  •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적용대상 및 단위

 

적용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거의 대상에 포함되나 위의 3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단위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즉 1가구에 1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위 가구는 3가지로 분류하며 2-1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산정 기준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 유형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총 급여액 등이 3,900,000원에서 9,100,00원 이하일 때 1,650,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총 급여액 등이 6,900,000원에서 14,100,00원 이하일 때 2,85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총 급여액 등이 7,900,000원에서 17,100,00원 이하일 때 3,300,000원

 

정확한 산정표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장려금 산정금액 중 금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11.30) 해당 장려금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 한도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계산해 보기

홈택스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하는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정기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및 지급일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지급일: 2023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2023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90%를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 완료

2.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 완료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완료

4. ARS 전화: 1544-9444 -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PC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마치며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이며 반기 신청 기간은 9월입니다.

정기신청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각 사정에 맞춰 정기 혹은 반기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장려금: 어떤 특정한 일을 장려하는 뜻으로 보조하여 주는 돈.

자신이 속한 가구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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